서울 강남, 마포 등 주요 지역에서 진행된 주택거래 현장점검 결과, 편법증여·대출규정 위반 등 위법이 의심되는 사례가 대거 적발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개요
2025년 3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서울지역 주택거래 합동점검은 한국부동산원, 서울시 등과 함께 실시되었습니다. 강남·마포·용산·성동 등 주요 지역의 아파트 80개 단지가 조사 대상이었으며, 특히 이상거래 의심 건에 대해 정밀 기획조사가 병행되었습니다.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 유형
총 108건의 위법 의심거래가 확인되었으며,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편법증여 및 법인자금 유용: 82건 (국세청 통보) -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38건 (지자체 과태료 부과) -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금융규정 위반: 15건 (금융위 통보) - 해외자금 불법반입: 1건 (관세청 통보) 이러한 위반 사례들은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세금추징, 과태료,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위법 의심 사례 요약
지역 | 주요 위반내용 | 조치기관 |
---|---|---|
강남구 | 가족 법인 자금 7억 차입, 회계처리 미비 | 국세청 |
강동구 | 자금조달 소명자료 미제출, 모친 차입금 과다 | 국세청, 지자체 |
노원구 | 부모 전세계약을 통한 편법증여 | 국세청 |
서초구 | 운전자금 대출로 주택 구입 | 금융위 |
동작구 | LTV 초과 우회대출 및 전세 계약 활용 | 금융위 |
수도권 기획조사 및 미등기 거래 대응
서울 외 수도권 아파트 거래 및 분양권 조사에서도 총 688건의 위법 의심거래가 적발되었습니다. 편법증여·차입금 과다 등 사례가 다수였으며, 미등기 거래 499건도 함께 확인되어 관계기관 통보 및 행정처분이 진행 중입니다.
정부의 지속 대응 방침
국토부는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점검을 지속하고, 주택 직거래와 미등기 거래도 정기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소비자보호기획단은 관계부처와의 공조를 통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