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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RP 비교, 2025년 기준 노후 준비 전략은?

by 머니마스터쿤 2025. 6. 4.

노후 자산 준비를 위해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대표적인 금융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두 상품은 모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구조와 운용 방식, 인출 조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과 선택 기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개념부터 다르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한 노후 대비 상품이며,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 가능한 퇴직연금 기반 상품입니다. 두 상품은 각각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합산하여 연간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항목 연금저축 IRP
가입 대상 제한 없음 근로자, 자영업자 등 소득 있는 자
세액공제 한도 연 600만 원 연 900만 원 (연금저축 포함)
납입 한도 연 1,800만 원 연 1,800만 원
상품 구성 펀드, ETF, 리츠 등 예금, 펀드, 채권, ETF 등
중도 인출 가능 (세금 있음) 불가 (법정 사유만 허용)

IRP는 회사 퇴직금도 이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퇴직연금 통합 관리를 원하는 직장인에게 적합합니다.
반면 연금저축은 운용의 유연성과 상품 선택의 폭이 넓어 개인 투자 성향에 따라 활용하기 좋습니다.

세액공제, 최대한 활용하면 연말정산이 달라진다

두 상품을 활용하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 그 이상인 경우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 원의 근로자가 연금저축 600만 원, IRP 30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148만 5천 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저축 이상의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 전략, 연금저축은 유연하고 IRP는 보수적

연금저축은 투자 대상에 제한이 없어 고위험 상품에도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반면 IRP는 위험자산 투자 비중이 70%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보다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합니다.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연금저축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안정성을 우선시한다면 IRP 비중을 높이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두 상품을 함께 활용하면 균형 있는 자산 구성이 가능합니다.

중도 인출 가능 여부, IRP는 엄격하다

연금저축은 중도 해지가 가능하나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반면 IRP는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며,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등의 법정 사유에만 허용됩니다.

유동성 확보가 중요하다면 연금저축이 더 유리하며, IRP는 노후 대비에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자금 수요가 예상된다면 IRP는 신중히 선택해야 할 상품입니다.

연금 수령 시 과세 체계는 동일

두 상품 모두 만 55세 이상, 가입 5년 이상일 경우 연금 형태로 수령이 가능하며, 연령에 따라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연령 연금소득세율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가 적용되며,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절세 목적이라면 연간 수령액 조절도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