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 장치는 준비하셨나요?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피해가 증가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가 계약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전세보증보험(반환보증)의 가입 조건, 절차,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계약 전 체크리스트로 꼭 활용해보세요.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상황에 대비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전세금을 ‘보험’으로 보호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 가입 가능한 사람은 누구?
구분 | 내용 |
---|---|
임차인(세입자) | 개인이라면 누구나 가능. 계약서 작성 후 1개월 이내 신청 권장 |
임대인(집주인) | 일부 보증은 집주인 신청 필요 (집주인이 보증 가입 거부 시 세입자 직접 신청 가능) |
※ SGI는 임대인 동의 없이 세입자 단독으로도 가입 가능
📄 가입 조건 (HUG 기준)
- ✅ 보증금: 수도권 7억 원 이하 / 지방 5억 원 이하
-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필수
- ✅ 전입신고 완료
- ✅ 잔금 지급 완료
※ 위 조건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가입 거절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 필수!
📝 가입 절차 – 실제 흐름
- ① 전세계약 체결 →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 ② HUG 또는 SGI 홈페이지 접속
- ③ 반환보증 상품 선택 (임차인 보증형)
- ④ 서류 업로드: 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 통장사본 등
- ⑤ 보증료 납부 후 보증서 발급 (1~3영업일)
※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으로 검색 / SGI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
⚠️ 가입 시 주의사항
- 📌 건물에 선순위 근저당이 있으면 거절 가능
- 📌 계약 기간 중간엔 가입 불가 → 계약 직후 바로 신청해야 안전
- 📌 보증료는 보증금의 약 0.1~0.2% 수준 (예: 2억 원 보증금 = 연 20만~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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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한 줄
전세 계약도 이제 ‘보장’을 따지는 시대입니다.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계약 전에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부터 꼭 확인하세요!